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4일 이들 53개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현장관리 책임자 지정, 점검관리 카드화, 예산의 조기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시했다.
또한 중점관리 사업장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6월까지 1170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전경구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1만215헥타르(ha)의 농경지가 우기에도 침수피해없이 안전 영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습침수 농경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수지 등 수리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 5월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 119구조대, 한전,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저수지 붕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저수지·배수장 비상대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