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와 공단의 소상공인 교육·홍보 사업을 상호 연계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조정원은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소개 및 교육과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해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과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공단은 조정원 교육 참가 사업자 모집 및 장소 제공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주기적인 안내·홍보 등을 실시한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창업 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해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