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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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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4. 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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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일 대전 중구 대흥동 공단 본부에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와 공단의 소상공인 교육·홍보 사업을 상호 연계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조정원은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소개 및 교육과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해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과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공단은 조정원 교육 참가 사업자 모집 및 장소 제공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주기적인 안내·홍보 등을 실시한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창업 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해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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