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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의 횡포’ 일삼은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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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5. 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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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점주들에게 끼워팔기 등 ‘갑의 횡포’를 일삼은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를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크린골프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골프존은 지난해 기준 5300여개의 매장과 거래하고 있고, 관련시장에서 91.4%(2012년 기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업계 1위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S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점주들이 GS시스템의 구성품목중 하나인 프로젝터를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제품 중 2~3개 상품만 구매토록 강요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거래를 강제하거나 제품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지목했다.

더불어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삭감한 점, 점주 폐업 시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등도 불공정 행위로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골프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남교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부터 매장운영, 폐·전업단계까지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골프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갑의 횡포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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