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성지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전에 합의를 본 가격에 응찰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대림산업은 조달청이 2009년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 때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각각 31억6600만원,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