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4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59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34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업체의 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2010년 337개, 2011년 300개, 2012년 307개, 2013년 297개, 올해 259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총 가입자 수는 378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0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0개사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26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1%를 차지해 대형업체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들의 평균 재무구조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들의 총 자산규모는 2조8707억원으로 작년보다 3742억원 증가했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7.3%로 작년 대비 1.7%포인트 낮아졌다.
총 선수금은 3조2483억원으로 작년보다 1694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해지 등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액이 더 컸다는 뜻이다.
부도·폐업 등 상조업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84.7%로 작년보다 1.1% 포인트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