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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시 ‘관련매출액’ 최대 2%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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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6.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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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거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가맹본부는 관련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적용하여 왔으나, 가맹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가맹분야 특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행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또 고시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0.1~2.0%,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0만~5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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