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특약매입·직매입·위수탁거래(TV홈쇼핑) 분야에서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매장 임대차 거래의 경우 그렇지 않다”며 “이에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촉진행사 진행 시 입점업체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도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에 따른 기초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구분해 분담하도록 했다. 매장 바닥, 조명 등 기초시설 공사는 유통업체가 부담하는걸 원칙으로 하되, 유통업체의 사유로 매장 인테리어를 재시공 할 경우 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좋은 위치로의 이동 등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된다면 50% 내에서 비용을 나눠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 유통업체(임대인)는 중도해지일 6개월 전, 입점업체(임차인)는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하고 신규계약 체결과 기존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이번에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