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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신영프레시젼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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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8.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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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케이스 제조·납품 업체 신영프레시젼이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신영프레시젼에 하도급대금 1억3800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영프레시젼은 LG전자에 휴대폰 케이스 등을 제조·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로 지난해 매출 1745억8800만원, 당기순이익 65억43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LG전자가 발주한 휴대폰 부품 34개 모델, 209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이에 따른 도장·코팅작업을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에게 재 위탁하면서 매 분기마다 단가를 인하했다.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수급사업자 코스맥이 날인하는 등 사실상 실질적인 협의 없이 종전단가에 비해 2∼7%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총 1억38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법 위반 기간 중 주요 품목 단가인하 횟수는 1∼5회, 그 누적 인하율도 9.7∼22.8%에 달했다.

공정위는 자신이 정한 임의적 기준에 따라 분기별, 품목별 2∼7%의 일정한 비율로 단가인하를 실행했고, 일부 품목의 경우 무려 5회(22.8%)까지 단가인하를 한 점은 정상적 거래관행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급사업자 코스맥의 신영프레시젼에 대한 절대적 거래의존도(최고 96.7%)와 단가인하 결정과정에서 신영프레시젼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수급사업자가 날인만 한 점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영프레시젼의 2010∼2012년 당기 순이익은 30억~32억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인 반면, 코스맥은 경영상황 악화로 2012년 4월 폐업했다.

한철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휴대폰 부품 시장의 경우 빠른 교체주기와 모델·품목이 다양해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단가인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시장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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