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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즈벡·카자흐스탄에 한국 공정거래법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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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8. 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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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경쟁당국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중점 협력대상 국가인 중앙아시아 2개국에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쟁법 집행 리스크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는 제2차 일반과정을 운영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쟁정책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규제개혁과 경쟁주창 △소비자정책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전문 강좌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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