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2015년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등을 작성해 사업관련 부서로 내달 2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원대상 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군 단위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군은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2015. 지방보조금 지원 매뉴얼’을 작성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배분에 있어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한도액 및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을 별도 운영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6개 과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며, 무분별한 축제 등의 개최를 방지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이 강화됐다”며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매뉴얼 참고 및 사업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