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절계약은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판 분야의 불공정약관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중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저작권 양도계약시 기존에는 분리양도가 가능한 복제·공연·공중송신·배포·전시·대여권 등 저작재산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영구히 출판사에게 매절했지만 앞으로는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는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에 의하도록 했다.
또 출판권 등의 설정 계약 체결시에도 그동안은 저작물의 2차 사용에 대한 처리를 해당 출판사에게 전부 위임했지만 앞으로는 저작물의 2차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위임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저작권 양도시 기존에는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양도 사실을 통보만 하면 되고,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갱신되던 출판권 계약도 양당사자가 합의한 기간동안 1회에 한해 갱신하거나 존속기간을 단기로 하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출판사와의 계약내용에 반영돼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