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출판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작가 권리 강화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828010015508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8. 28. 14: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4400억 대박 그림책 '구름빵' 백희나 작가, 수입은 고작 1850만원
어린이들에게 폭팔적인 인기를 얻으며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이 작품으로 올린 수입은 185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인 ‘매절’계약 때문이다.

매절계약은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판 분야의 불공정약관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중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저작권 양도계약시 기존에는 분리양도가 가능한 복제·공연·공중송신·배포·전시·대여권 등 저작재산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영구히 출판사에게 매절했지만 앞으로는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는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에 의하도록 했다.

또 출판권 등의 설정 계약 체결시에도 그동안은 저작물의 2차 사용에 대한 처리를 해당 출판사에게 전부 위임했지만 앞으로는 저작물의 2차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위임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저작권 양도시 기존에는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양도 사실을 통보만 하면 되고,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갱신되던 출판권 계약도 양당사자가 합의한 기간동안 1회에 한해 갱신하거나 존속기간을 단기로 하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출판사와의 계약내용에 반영돼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