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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용 블랙박스’ 설치 등 연안여객선 안전설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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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9.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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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의 안전강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여객선에는 탈출설비 추가와 항해자료기록장치(선박용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개정·고시된 선박설비기준에 맞춰 1000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 고정, 객실·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 비치 및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500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비상 시 보다 과학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선박용 블랙박스(VDR)를 설치해야 하며, 블랙박스에는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내용 등 운항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과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 여객선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연안 여객선의 안전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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