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중에 유실될 우려가 거의 없고 유해물질 용출도 없는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 낚시도구를 낚싯봉과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납을 포함하고 있는 낚싯바늘 및 낚시찌로 한정해 규제대상에 포함하되, 낚싯대와 낚싯줄은 관련업계와 낚시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관세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에 포함시켜 합법적인 낚시도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오광석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싯대와 낚싯줄을 유해 낚시도구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낚시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