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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단말기 가격 인상, 분리공시 무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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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0. 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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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최 위원장 "높아진 단말기 구매가...국민에게 죄송하다" 공식 사과
최성준
최성준 방통위원장/사진 = 김범주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높아진 점에 대해 분리공시 무산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해외보다 더 비싼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에게도 공식 사과했다.

14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핸드폰을 쓰고 있는 이유가 단통법상 분리공시가 무산된데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방통위가 분리공시제에 사실은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방통위는 8월8일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단통법에 집어넣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까지 관계기관과 매우 치열하게 분리공시가 관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밝혔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로 앞서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투명하게 자신이 받는 보조금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도 높아질 것이란 기대에서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제가 상위법에 배치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분리공시를 뺀 채 단통법 고시안을 확정했다. 단통법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에 따르면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되면 안된다.

이날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도 방통위가 분리공시 무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분리공시가 되지 않으니 이통사의 보조금이 줄었는지, 제조사의 보조금이 줄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단통법 시행 전보다 보조금이 줄어들어 단말기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인정한다”며 분리공시제 무산이 단말기 가격 인상의 원인인 점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장 의원은 또 “규개위에서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재심사 요구에서도 수용된 사례가 있었음에보 불구하고 재심 여부를 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주 상임위원은 재심 사례 요구가 없었다며 사실 왜곡한 발언을 했다”며 “이것은 방통위가 규개위 재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를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은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지적과는 다르게 이기주 상임위원도 분리공시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도 채 안된 상태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 말할 수 없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가계통신비 취지에 맞게 방안을 찾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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