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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마치자 다시 사법부 겨눈 與…‘삼권분립’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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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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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개혁 입법 마무리하자 사법부 압박
일각선 대법원장 탄핵 거론…"삼권분립 훼손"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조희대 대법원...<YONHAP NO-26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은 것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자 여권의 압박 전선이 다시 사법부로 옮겨지고 있다.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넘어 탄핵 주장까지 나오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여권은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재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그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돌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법관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별개로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과 사법부의 충돌은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판결의 절차와 속도 등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민주당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추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성,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노 전 대법관에 이어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면서 대법관 공백을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의 후임을 한꺼번에 정해 2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사법개혁 3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정치권이 탄핵까지 거론하며 제청을 압박한다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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