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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31일 중국 서안에서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공동순시를 하기로 했으나 선장 사망 이후 중국 측이 연기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전재 및 어획량 관리를 위해 연내에 시범실시하기로 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다음달 2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중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어획량 측정시 냉동어획물과 신선어획물은 ±5%, 빙장어획물은 ±10%의 오차를 허용키로 하는 한편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양국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응답서’를 작성키로 했다.
이 밖에 상대국 EEZ을 드나들 때 EEZ내 조업장소가 아닌 EEZ 경계선에서 상대국에 보고하고, 다른 어선에 비해 어획량이 지나치게 많은 호망어선에 대해 신규로 조업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2018년부터 입어허가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현행 종이 입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내년 EEZ 입어규모를 올해와 같은 1600척, 6만톤을 유지키로 하는 데도 합의했다.
서장우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회담은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며 “양국은 어획물 계량, 언어소통 문제 등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발생했던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