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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 시 민원인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군은 △사회복지 시설 설치 운영신고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 △농지전용(변경)허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 △공장신설 등 신청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 신청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시행 인가 등 11종에 대하여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확대되는 민원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어린이집 인가 신청 등 4종으로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확대 지정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