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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870여명이 특별단속에 투입되며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새우젓·조개젓·천일염 등은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품의 구분이 어렵고 소비자가 중국산 등을 선호하지 않아 원산지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낙지, 뱀장어 등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이행상황을 단속한다.
정동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