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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준 이상의 교량, 아파트, 판매시설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돼 있다.
군은 120개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을 선정해 정기적, 수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추적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이행실태점검에서 군은 △기본계획수립 △추진실태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강화해 재난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안전관리시스템이 정착돼 있고, 올해는 노후 공동주택 위험물제거 비용으로 1억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재난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팀을 신설하여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