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한·중 어업지도선, 불법조업 공동순시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41208010004169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12. 08. 13: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동순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예정 항로
지난 10월 중국 불법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연기됐던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지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공동순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동순시는 당초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 10일 중국 선장 사망사고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하지만 10월말 개최된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연내 실시를 재차 확인해 실시하게 됐다.

공동순시에 동원되는 지도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무궁화 23호(16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112함(1000톤급)이다.

양국 지도선은 9일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상봉해 일주일 동안 공동으로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단속 처리 결과는 추후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 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공동순시를 2∼3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