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넥슨은 2012년 엔씨소프트 주식 14.7%를 인수한 데 이어 올해 10월 엔씨소프트 지분 0.4%를 추가로 취득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 지분율을 넘어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넥슨이 엔씨소프트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넥슨이 투자 목적에서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지만,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직권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