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 액수는 한전이 106억원, 도로공사 19억원, 철도공사 17억원, 가스공사 12억원이다.
이와 함께 한전과 철도공사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총 5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자회사에 경쟁입찰이 이뤄졌을 경우보다 12∼13%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전산업개발을 지원했다.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맡기면서 평균 낙찰률보다 8.5%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줬다.
철도공사는 코레일네트웍스에 주차장 사업을 맡기면서 부지 사용료를 확 낮춰줬고, 가스공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보증수수료·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