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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간접세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게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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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2. 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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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세제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환경세, 재산보유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9일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Going for Growth)를 통해 “향후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빠른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OECD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성, 과다한 노동시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부분별로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 완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고용보호 개혁 △성장친화적으로 세제 효율성 제고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의 정책방향을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우선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를 권고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출산휴가 사용 확대,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을 권고했다.

고용보호 개혁은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세제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환경세와 재산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세제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농업 지원 부문에서는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장벽의 완화와 함께 지원수준을 축소하고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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