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감척대상 어선은 자원 남획이 심한 근해어선 13척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연안어선 450척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어선·어구 감정평가액 전부와 평년수익액 3년분의 폐업지원금(근해어업 80%, 연안어업 100%)을 지급한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달 20일까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되고, 연안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의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 해양수산과로 문의하거나, 해수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부3.0 소통바다> 행정정보공개> 예산사업 관련정보에서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