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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12억원 투입해 연근해어선 463척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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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2.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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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총 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근해어선 463척을 감척하는 ‘2015년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감척대상 어선은 자원 남획이 심한 근해어선 13척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연안어선 450척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어선·어구 감정평가액 전부와 평년수익액 3년분의 폐업지원금(근해어업 80%, 연안어업 100%)을 지급한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달 20일까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되고, 연안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의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 해양수산과로 문의하거나, 해수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부3.0 소통바다> 행정정보공개> 예산사업 관련정보에서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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