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전국 17개소 총 20개 사업신청자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권 3건, 부산·울산권 6건, 경남권 3건, 충청권 1건, 강원권 1건, 전북권 3건, 전남권 2건, 제주권 1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비율 확대, 마리나 항만구역 내 주거시설 입지 허용,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제 등이 포함된 ‘마리나항만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민간 투자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에 대한 사업신청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해수부는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오는 5월 29일까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044-200-5982)로 전화문의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