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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총 99억원을 투입해 그동안 유럽연합(EU)과 국제환경단체로부터 불법어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원양어선 18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감척을 희망하는 원양어업인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한국원양산업협회에 감척을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장관은 신청인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조업실적, 선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평가와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감척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어선 매입지원금과 폐선장소인 라스팔마스항까지 이동에 따른 운반비(유류비)를 지원받는다.
조신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서아프리카 원양어선 감척사업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여 왔던 불법(IUU) 어업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어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