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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5년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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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3. 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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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 온실가스 감축 이행역량 확보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15년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안해운 분야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약 5.6%인 18만1000톤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쌍용해운과 씨월드고속훼리 등 2개 업체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검증방안 연구’를 추진하는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해왔다.

올해도 추진계획에 따라 3월에는 약 790개사를 대상으로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업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9월에 감축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업·단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최근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동향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선박 온실가스·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및 감축관리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2015년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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