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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부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7개 부·처·청 등이 참여해 마련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총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운항관리자 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운항관리자를 선사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지난 2월에 채용된 해사안전감독관이 4월 1일부터 현장에 배치돼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상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습위주로 개편하고 안전재교육 면제제도 폐지, 여객선 직무교육 신설 및 교육기간 확대 등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선원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퇴직 연금제도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객선의 복원성이 나빠지는 개조를 금지하는 등 선박개조 요건을 강화하고, 고령 원양어선에 대한 검사 강화, 베링해 등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특수방수복 비치 의무화 등 선박의 안전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