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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 위판금지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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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4. 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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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에 따라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30kg 미만)에 대한 위판금지 명령을 1일자로 발동했다.

수산업법 제61조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 시행을 위해 어업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제33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FPC)에서 채택된 2015년도 우리나라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 어획한도는 718톤이며 3월 31일 기준으로 총 606톤을 어획해 84%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참다랑어 치어 어획한도 준수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로 불가피하게 어업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의 대부분은 고등어를 잡기 위한 연근해 선망선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되고 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명령권 발동은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며 “특히 의도적으로 참다랑어 치어를 어획하는 일이 없도록 어업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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