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안전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심판원이 지난해 심판·재결한 재결서 201건을 분석한 결과다.
심판원은 실질적인 어선 사고 감소 대책으로 여객선 운항 관리자와 비슷한 어선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과 어선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어선 야간 불법운항통제 강화 등을 내놓았다.
심판원이 어선에 대한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어선(53%)과 예부선(19%)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또한 항만 내 대형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과 도선사 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이유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면허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장황호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5톤 미만의 선박은 해기면허 소지가 의무화되지 않아 대다수 소형선박이 무면허상태로 운항 중”이라며 “어선 중 85%가 5톤 미만의 소형어선임을 가만할 때 이들 선박에 대한 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율이 높은 예부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예부선 등록시 압항부선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부선의 안전기준 및 운항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예인줄 야간 식별표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해상운송사업을 등록한 예부선은 1469척으로 전체 선박등록척수 1.8%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예부선 관련 사고는 총 59척(19%)으로 타 선종에 비해 사고율이 약 10배 높다.
아울러 심판원은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 등 계속된 항만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광양항 출입항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항로간 통항 우선순위 지정 등 세부 통항방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도선사 과실로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증가에 따라 도선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선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도선운영 관련 세부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