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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월 한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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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4.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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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5월 한달간 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수협 등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5월 한달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일제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수협 등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하고,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해경본부 함정 등 78척이 동원되고 육상에는 어업감독공무원과 해양경비안전서 직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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