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차세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IMO 기본승인 획득…5건 중 4건이 우리 제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518010009941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5. 19. 06: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수주 척수 및 금액 비교 / 자료=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의 제6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등 국내 4개 제품을 포함해 각국의 평형수처리설비 기본승인 5건, 최종승인 1건을 확정했다.

또한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을 채택해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기준인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을 2017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생물이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평형수를 처리해 배출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 IMO 기준보다 1000배 강화된 차세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1개 제품을 포함한 국내 총 4개 제품이 IMO의 기본승인을 획득했으며, 앞으로 IMO 최종승인과 정부형식승인의 추가 절차를 거쳐 선박평형수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Polar Code가 2017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됨에 따라 선박의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적 안전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Polar Code는 현행의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과 비교해 선박의 이중선체요건 확대, 선박으로부터의 유성잔류물 배출 전면 금지 등 선박의 구조, 설비, 운항 측면에서 총 17개의 강력한 추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Polar Code를 수용한 국내 기준을 마련하고, 북극항로 안전항해를 위해 조선 및 해운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