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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건설사업 안전성 높아진다…항만건설규정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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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5.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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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에서 이뤄지는 건설사업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항만건설규정을 일제 정비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건설 사업시행과 관련된 품질관리 및 안전 규정이 있었지만 해당 규정을 항만건설 이외 국가어항 및 연안정비, 재개발, 마리나 사업 등에 포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시·도지사에 위임한 항만건설 사업이나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 컨트롤타워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설 사업에 항만건설관련 규정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령제명을 ‘항만건설’에서 ‘건설공사’로 변경하고, 국가어항 및 연안정비 등이 포함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해양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은 품질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사업시행 시 발주청 및 시공자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했으며, 300억원 이상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적정성을 해수부 품질관리기관(부산청, 인천청)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는 품질과 안전에 취약한 건설사업을 상시 관리하고, 안전취약시기에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지도를 실시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건설기술용역 설계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분야의 기술자문위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심의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도 정비했다.

허명규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항만건설규정 정비로 해양건설의 품질과 안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국민 공공안전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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