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은 수산자원의 조성·보호와 어선 감척 추진, 어업 종류의 통합 및 변경, 어구의 사용량 및 규모 조정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이다.
실태조사는 2012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13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제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근해어업 21개, 연안어업 8개, 구획어업 12개 등 총 41개 연근해 업종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분야는 시도별·업종별·규모별로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 실태, 조업실태, 어업경영 실태, 어구의 사용수량, 감척의사 및 감척목표량 추정 등 정책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항목을 조사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자료가 매년 축적되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감척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어업통계 기반이 마련돼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