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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분기 자동차세 7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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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06.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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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억원보다 4% 늘어난 금액이다. 금액 증가는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자동응답전화(1899-0019)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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