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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신설한다.
또한 현행법상 ‘부령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부령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현재 해수부 훈령에 따라 운영 중인 동서해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어업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검토 및 조정 과정 등을 거쳐 7월 중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