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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여객과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항만구역과 인접지역 등에 설치한 항로와 항만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박 수리 등 단순 경유하는 통과선박이나 신규 항만의 조기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해 감면한 사용료는 1596억원으로 2013년(1539억원)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민간에서 항만공사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 투자비보전의 일환으로 감면한 사용료도 1567억원으로 2013년(1463억 원) 보다 7.1% 증가했다.
항만별로 징수액을 보면 부산항이 2836억원으로 전체 사용료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인천항 944억원, 광양항 937억원 순이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시설사용료와 관련해 5월부터 두달간 관리청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항만시설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부적정한 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사용료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