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월 9일, ○○○ 지점 관련 직원(3인)은 지점장(A)의 배우자(B)가 대표이사로 있는 ㈜□□□과 ㈜△△△(대표 C)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 감사부서에서 이번 대출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15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