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8.8% 11년 이상 허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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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0일까지 사직한 검사는 모두 104명으로 집계됐다. 근속연수별로 보면 5년 미만 검사가 12명, 5년 이상~11년 이하 10명, 11년 이상이 82명이었다. 전체 사직자의 78.8%가 11년 이상 경력 검사인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임박할수록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이 늘면서 연말까지 사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년 넘게 형사·공판은 물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떠나면서 공판 실무 등을 지휘하거나 후배 검사들을 이끌어야 할 허리급 인력의 공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 검사 현원은 일반검사 1284명, 고검검사급 729명, 검사장급 이상 34명 등 모두 2047명이다. 6개월 전인 지난 4월 22일 1822명까지 줄었던 현원은 최근 신규 검사 임용으로 다시 늘었지만, 상당수가 초임 검사여서 허리급 검사들의 이탈에 따른 경력 인력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내란·김건희·순직해병, 2차 종합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등에 대한 검사 파견도 인력 운용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 민생 사건 처리를 지휘하고 후배 검사들의 실무를 이끌어야 할 허리급 검사들이 잇따라 차출되면서 남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들의 이탈은 최근 수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검사 사직자는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을 기록한 데 이어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175명까지 치솟았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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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인력 유출이 단순한 '정원 감소' 이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소청 전환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범죄 수사와 증거 판단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경제·금융범죄나 강력범죄 사건에서는 장기간 축적된 수사 경험이 기소와 공소유지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존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새 형사사법체계에 어떻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허리급 검사들의 이탈이 계속될 경우 새 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공소유지 역량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민생 사건을 묵묵히 처리하며 매일같이 야근해 온 검사들 사이에서도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