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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청년일자리 늘리고 근로자 재산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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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8. 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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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뭘 담았나
정부가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재산 불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전년에 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기업에 1명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이 제도를 시행해 연간 3만5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자·자영업자 재산 불린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ISA를 도입한다.

ISA는 계좌 하나로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3∼5년 동안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된다.

정부는 소액 납세자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운용수익의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 및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 추진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에 대한 과세가 명확해 진다. 값비싼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관련 비용 전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종교소득’을 법률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교인 과세도 법제화해 소득이 많은 종교인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소비 진작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향후 1년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TV, 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가구, 카메라, 시계 등 고가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가격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미용성형 수술을 받을 경우 내년 4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펀드에는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인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 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제지원하는 방안도 신설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은 연간 1조500억원가량 늘어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세 부담은 15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간 1조89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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