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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민·관 합동으로 적조 피해 최소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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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8. 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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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발생 해역도
적조 발생 해역도
해양수산부는 적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방제와 피해예방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전남 고흥군 염포부터 경북 포항시 지경리까지 적조경보가 발령 중이며,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서 고흥군 염포, 경북 포항시 지경리에서 울진군 나곡리까지 적조주의보가 발령중이다.

이에 해수부는 중앙적조수습본부를 가동해 민·관이 함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찰과 예보를 강화하고 적조 출현 초기부터 초동 방제를 강화했다.

또한 두 차례 ‘방제집중 기간’을 지정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장에서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 방제비(35억원)도 긴급 지원했다.

다만 고수온이 지속돼 지난 16일 경남 거제에서 최초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8개 어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돔류, 볼락 등의 어류 112만5000마리 폐사, 피해금액은 15억77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어류폐사는 20% 수준이고, 피해금액은 21% 수준이다.

피해가 발생한 28개 어가 중 25곳은 보험에 가입한 어가이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처리 될 예정이다. 그리고 보험에 미가입한 3개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대책비가 지원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는 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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