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 물류기능 중심의 항만배후단지는 상업시설이 원거리인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이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지난 2013년 말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4개 항만을 상업·주거·업무용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4개 항만을 금융·연구개발(R&D)·관광·판매·업무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 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추진되면 항만경쟁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