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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부처간 협력 통해 날아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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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9.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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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IP)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해양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해양수산 기업의 특허 창출과 활용을 지원하고, 특허에 기반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기반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수산업은 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 수중로봇, 첨단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과학지식 창출 가능성과 기술 집중도가 높은 산업이다.

특히 해양수산분야에서 양질의 특허 창출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연결되는 핵심요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R&D 사업의 성과물은 특허로 나타난다”며 “세계 각국의 특허분석을 통한 유용한 정보 수집은 우수한 성과물을 도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부처는 △해양수산 기업육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특허분석을 활용한 R&D 전주기 효율화 △양 기관 간 정책 협력 강화 △정보와 인력의 공동 활용 등 4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전략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수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7개 해양수산 중소기업을 선정해 특허분석에 기반한 원천·핵심특허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기반의 전주기적 R&D 관리를 추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결과물의 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NET)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동일한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의 우선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정책적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확보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적기에 권리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두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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