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수산물 함부로 포획하면 벌금 최대 100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921010013609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9. 21. 11: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28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 및 채취 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행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크게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이 지난 3월 27일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 장묘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제는 비어업인도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벌금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보다 성숙된 의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