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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폐지된다…금융당국 보험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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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0.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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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에 대해 적용해온 사전신고제가 전면 폐지된다. 또 복잡한 보험상품설계기준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업이 질적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똑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누가 판매채널을 많이 확보했는가에 대한 ‘유통경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또 보험사들이 표준약관에 따라 똑같은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약관제도(현재 생명, 손해, 질병·상해, 자동차 등 10개 운영중)를 전면 재정비한다.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실손·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8개 표준약관은 2017년 초까지, 나머지는 2018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현행 감독규정 등에서 규제하는 복잡한 상품설계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다만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상품변경 권고에 그치고 있는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제재를 과징금 부과 등으로 함으로써 사후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상품 가격에 대한 통제 장치, 위험률 조정한도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양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해 보험료 비교·공시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보험 가격과 정보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사전적으로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환 또는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불완전판매와 과다수수료 요구 등으로 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상품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임 위원장은 “이달 중 최종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유사한 상품의 판매채널로 ‘양적 경쟁’을 해온 보험산업에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질적 경쟁’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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