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바닷속 폐어구로 인해 생기는 유령어업피해와 해양생태계훼손 및 해양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 생애주기별 ‘어구관리정책’을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해수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강원·전남지역,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경남·경북 지역을 방문해 현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어구제작업체 현황 및 업체별 제작량, 어구 유통과정 등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그 결과를 ‘어구관리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제작·유통·사용·폐기의 전 주기를 관리하는 어구관리의 첫 단계인 제작단계의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원화된 어구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불법어구의 유통과 폐어구로 인한 어업 피해 및 해양환경오염 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