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수출입은행 직원들, 11∼12월 시간외수당 안 받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119010011390

글자크기

닫기

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1. 19. 15: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6일 이뤄진 노사 합의에 따라 11∼12월 두 달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5일이었던 의무 연차일수도 7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 직원 1000여 명은 올해 기본연봉의 1.5% 정도를 반납하는 것으로 약 7억원 수준이다.

앞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 법인인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외환노조)와 ‘노사상생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따라 외환은행 출신 전 직원들은 올해 급여 인상분(2.4%)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외환노조는 통합 후에도 별도의 노조 조직으로 존속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최근 저성장·저금리로 은행업계가 직면한 위기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KDB산업은행은 지난 17일 본점 부서장과 주요 지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경영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팀장 이상 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팀장 이상 간부는 700여 명으로, 올해 임금인상분은 팀장·부서장이 2.8%이고 임원은 3.8% 수준이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도 세금·기부금과 일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올해 기본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홍 회장의 올해 기본급은 약 2억원이다.

윤복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