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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위해성이 우려되는 해양생물에 대해 부산, 인천 등 주요항구 17개 및 인근연안 등 50여개 정점을 대상으로 격월주기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정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보름달물해파리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13종의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위해성 평가제도 등 고시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다음달 5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