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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국내에 첫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환자가 발병한 이후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38명이 사망(12월 1일 기준)했다. 정부는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고 격리 및 치료과정에서도 병원 내 감염병 관리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을 스스로 방지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감염병에 대한 보수교육을 필수로 실시토록 하는 2건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평소 생활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