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우선 애플진단센터 이관 수리건의 경우에도 최종 견적이 확정된 이후에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완료시까지는 언제든지 수리 요청의 취소를 가능하도록 했다. 단 소비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수리가 완료된 후에 실제 수리비용만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제품 모델별로 부분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하자 유형별 구체적인 수리절차 등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최종견적결과 액정만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액정만 교체가능하고, 전체교체(리퍼폰 교환)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수리를 맡긴 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향후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수리 위?수탁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A/S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정보를 연말까지 생산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삼성, LG, 애플의 국내·외 유·무상 수리와 관련 수리요건, 수리비용, 수리방법, 소요기간 및 수리절차 등을 하자유형별로 비교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